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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부정수급행위는 국가에서 정한 엄격한 제재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
적발 시 금액반환은 물론이고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, 수급 금액의 5배의 추가징수될 수 있으니 자진신고 하는 방법과 벌금을 원금만 납부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방법 및 혜택
고용노동부에서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국세청, 근로복지공단 등 국가기관을 총동원해서 부정수급을 적발합니다.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벌금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으실 수 있고 죄질에 따라 최대 원금만 납부할 수도 있으니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진신고 전담 창구 전화번호를 확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.
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및 제보 포상금
실업급여뿐만 아니라 기타 급여들도 부정수급을 신고하여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금액을 제보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. 당연한말이지만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이 되니 우리의 세금을 지키기 위해 꼭 신고해 주세요
수급종류 | 포상액 산정 기준 |
실업급여 | 부정 수급액의 20% 상한액 1인당 500만원 (사업주 공모한 사실이 밝혀지면 5000만원) |
고용안전, 직업능력개발 | 부정 수급액의 20%, 상한액 1인당 500만원 |
육아휴직급여, 출산전 후 휴가급여 등 | 부정 수급액의 30%, 상한액 1인당 3000만원 |
실업급여 부정수급 예시
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 또는 취업/창업을 한 사실,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수급받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.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.
- 실업인정내역을 허위신고한 경우
- 가족, 친인척 및 주변사람의 일을 도와주고 보수를 받는 경우
- 수급자가 아닌 타인이 실업급여를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
-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
- 이직사유, 임금 등을 허위기재 및 신고한 경우
-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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